사회 사회일반

'금융감독권 부여' 한은법 처리될까

이혜훈 "저축銀 사태 계기 금감원 독점체제 깨야"

저축은행 부당인출 사태로 금융감독원이 독점하고 있는 금융회사 감독권을 한국은행에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 입법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부실감독과 전ㆍ현직 직원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금융감독권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감독 독점체제를 깨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은에 조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에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공동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2년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으로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것은 금감원 등의 부패와 무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은에 조사권을 부여하면 금융회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한은에 주자는 것은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한은법이 개정돼도 금감원처럼 현장에 직접 나가 금융회사 업무를 마비시키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이 의원은 한은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로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경제수석 때문"이라며 "재정부 출신이 금감원 간부로 가고 금감원 간부는 저축은행 간부로 가는 먹이사슬은 이미 공공연하게 드러나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한은법 개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순탄하게 통과될지 불투명하다. 여야 법사위 간사들이 개정안 통과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개정에 반대해온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감원의 반발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중복감독'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금융회사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등의 논리로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금감원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비등한 만큼 다소의 진통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현재는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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