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문수 “북한인권법 통과 촉구”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2005년 이후 6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과 관련, “우리는 깜깜한 암흑천지인 북한에 희망의 빛을 비춰야 한다”며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16일 한나라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북한 인권법과 황우여 대표에 거는 기대’라는 글에서 “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을 위한 자유와 인권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우리가 군사독재에 신음하던 시절, 대한민국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주는 외국 인권 단체의 존재만으로도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크나 큰 위안이 됐다”며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안은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큼 큰 희망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을 위한 자유와 인권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나중에 통일이 된 뒤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무엇을 했냐고 물으면 무슨 대답을 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04년 10월 18일 미국 상하원 양원이 만장일치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던 당시를 회상하며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들이) 대신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그는 “당시 뜻을 함께 하는 동료 의원들과 2005년 8월11일, 17대 국회의원인 나는 동료의원 28명의 서명을 받아 북한인권법 제정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 지사의 이 같은 법안은 국회에 제출했으나 상정도 되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폐기 되고 말았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 “북한이 대규모 식량난을 겪고, 굶주린 주민들의 탈북행렬이 시작된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시급한 이슈로 부각됐지만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자가 2만 명이 넘었는데, 이들이 증언하는 북한의 인권 실상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며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강조했다. 김지사는 이어 “한나라당의 의정활동을 이끌고 있는 황우여 원내대표는 ‘북한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의 의장으로서 북한 인권을 위해 늘 앞장 서 온 분이기에 기대가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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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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