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 구입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식품업계를 비롯한 여러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다.
업계는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 대상 사업자를 음식업자와 그 외의 사업자로 구분해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영세한 식품업이 제도의 차별을 받아왔다고 호소했다.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과 중소제조업의 경영난을 감안할 때 공제율 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계는 간담회를 통해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음식업자 외의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율을 최소 법인음식점 수준인 6/106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재활용폐자원 등 수집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도 항구화와 공제율 상향, 매입세액 100% 인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