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정위 ‘남양유업 방지법’ 반대 재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사 ‘남양유업 방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26일 공정위와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일부 정무위원에게 본사-대리점 거래관계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신규 법제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대리점 거래관계를 위축시키고 본사 직영화 등 다른 유통채널로의 변경을 가속화할 부작용이 있다는 논거다.

앞서 지난 13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리점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사태와 배상면주가의 전속 도매점주 자살로 본사-대리점 간 ‘갑을관계’가 이슈화되면서 6월초부터 자동차, 주류, 유제품, 라면, 화장품, 제과, 음료, 빙과 등 8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 거래관계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공정위는 대리점의 형태가 현실에서는 다양한 유형으로 혼재해 있다고 분석했다.


전속거래를 하는지, 본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지, 대리점이 상품을 매입하는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지 여부에 따라 업체별로 다양한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리점의 특성이나 유형을 한정짓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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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이 주로 제기한 불공정 행위 유형으로는 신제품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할당하거나 판매하고 반품을 받지 않는 행위(밀어내기),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이런 불공정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구입 강제나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의 유형으로 제재할 수 있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실태조사 결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조항만으로도 충분히 규율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위법령 제정 등으로 현행법을 보완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규 법제정 대신 대리점 거래 관련 고시를 제정해 금지유형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본사와 대리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올바른 거래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

이런 공정위의 입장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언급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노 위원장은 본사-대리점 관계법과 관련 근본 치료는 못 하는 대증요법에 불과하며 문제 원인을 규명하는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공개석상에서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 법률을 발의하고 본사-대리점 간 갑을관계 개선을 추진해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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