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내 간접 체벌 허용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br>오래달리기등 훈육 가능해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학교에서 간접체벌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간접체벌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접체벌 금지, 출석정지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곧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법령에서 직접체벌의 근거로 해석됐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 직접체벌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도구ㆍ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로 돼 있어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칙을 일제히 정비해야 하는 단위학교는 쪼그려뛰기나 오래달리기 등 간접체벌로 분류되는 훈육ㆍ훈계 방법을 학칙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는 간접체벌도 금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초중등교육법이 상위법이어서 조례나 지침 제정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담이나 봉사활동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문제학생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범위에서 출석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이번에 도입된 출석정지제는 교내 봉사 및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조치 등을 받아도 개선되지 않는 학생들에게 내려지는 징계로 정학과 비슷하지만 학생에게 상담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대체교육 기회가 뒤따른다는 점이 다르다. 출석정지제 도입은 특별교육이수 등 경미한 징계 수단으로는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학생에 대해 퇴학처분 이전에 행사할 적절한 징계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평준화 지역 지정 관련 장관의 권한이 시도로 이양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열 때는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안건을 미리 알려준 뒤 회의록을 작성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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