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희재 듣보잡' 진중권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의 1심 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진보신당 홈페이지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변 대표에 대한 비난글을 게시한 진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1심 형을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글의 내용을 봤을 때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며 변씨가 진씨를 먼저 공격했다고 하더라도 글의 상당부분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썼다”며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표현의 방법이나 글이 공표된 범위, 명예훼손의 정도에 비춰본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수 없고 변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변 대표가 개재한 조선일보의 글과 관련해 2009년 1월 진보신당 인터넷 당원게시판에 '가엾은 조선일보'라는 글을 올려 변 대표를 '듣보잡'으로 지칭하고 같은 해 6월에는 변 대표를 우회적으로 지칭한 '비욘 드보르잡'이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역시 변 대표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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