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취업 사실로 확인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본지가 지적했던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취업 먹튀 사례가 사실로 확인됐다. *본지 4월2일자 1ㆍ3면 참조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대전에서 열린 중진공 국정감사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1기 졸업생 가운데 1년간 사업을 강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폐업처리하지 않고 위장 운영하거나 취업 병행, 대표이사 변경 등 편법 행태가 발견됐다”며 “창업유지 여부 추적조사 등 사업성과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본지가 지난 4월 청년창업사관학교 먹튀 사례 보도 당시 “전담교수 1인이 10명의 입교생의 창업수행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초기 생계를 위해 부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와 같이 사업흉내만 내는 경우는 발생할 수가 없다”고 해명했던 중진공 측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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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졸업한 1기 입교생 가운데 주모씨, 류모씨, 유모씨 등 3명은 전방산업과 공동 마케팅 추진, 생계유지 및 추가 금형 개발자금 확보, 생계유지 및 1억원 가량의 부채상환 등을 이유로 졸업후 1년내 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모씨, 정모씨 등은 왼쪽 눈 실명 위기, 8,000만원 가량의 개인 사금융 부채 상환 등을 이유로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바꿨다. 손모씨의 경우 사관학교에서 창업한 사업체는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ETRI’라는 전 직장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술력을 갖춘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를 교육해 혁신적인 최고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설립된 기관이다. 오 의원은 그동안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의무협약기간 1년을 채우기 위해 법인은 그냥 유지한 채 ‘사업흉내’만 내거나 휴업ㆍ폐업을 안했다고 창업유지라고 믿는 것은 문제”라며 “실질적인 기업 활동이 없는 청년 창업자에 대해서는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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