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오너 지분 3% 이상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세금 물린다

몰아준 일감이 매출 30% 넘으면 소득ㆍ증여ㆍ법인세 물려<br>정부 입법 공청회안


정부는 앞으로 기업 대주주 일가가 3~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 특수관계법인이 30%를 초과하는 일감을 몰아줄 경우 오너 일가와 수혜 기업의 이익에 대해 소득세나 증여세, 법인세 등의 방식으로 추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특히 소득세로 추징할 때는 45%의 최고세율(할증세율)이 적용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수혜기업 지분율 3~5% 이상’ 기준은 오너일가의 직접 출자뿐 아니라 제 3의 기업을 통한 간접 출자분까지 포함된다. 이는 오너일가가 30%이상 지분율을 보유한 수혜 기업에 한해 증여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보다 더 강력한 내용으로 재벌들의 우회 출자를 통한 편법증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ㆍ4면, 본지 7월14일자 1ㆍ6면 참조. 한국조세연구원은 4일 정부의 입법초안 마련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 용역을 받아 연구원이 작성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의 입법 추진방안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게 정부 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발표문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법으로 모두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중 세 가지는 오너일가에게 ▦수혜기업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수혜기업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수혜기업 배당간주영업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이다. 다른 두 가지는 ▦수혜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수혜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기업에 손금불산입을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정책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5가지 방법중 유력 입법안을 골라 다듬은 뒤 오는 8월말 세제개편안의 일환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기업 오너 일가의 편법적 경영상속에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삼성ㆍ현대차ㆍSKㆍGSㆍ두산ㆍ금호아시아나ㆍ한진ㆍSTXㆍ동부그룹 등 주요 대기업들은 오너일가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에 일감을 몰아주어 오너가 자녀 등에게 세금 한 푼 안내고 경영권 대물림 자금을 증여하도록 도왔다는 논란을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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