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채권단, 현대건설 현대차에 넘긴다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7부 능선을 넘어섰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은 7일 결의를 통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채권단은 다음주에 현대차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약 4주 간의 실사과정을 거쳐2월 중 본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이 별 문제없이 인수대금을 납입하게 되면 현대건설 매각은 오는 4월 최종 마무리 된다. 채권단은 “이번 결정은 지난 4일 법원 판결에 따라 후속조치의 실행을 위한 것”이라며 “현대건설의 매각절차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이와 병행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MOU까지 체결했으나 자금 성격 등의 이유로 자격을 박탈당한 현대그룹과의 원활한 협상종료도 추진키로 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 및 법적 다툼을 중단하고 이행보증금의 반환 문제 등에 대해 합리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 해오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자 자격 박탈과 관련,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전제 아래 ▦현대건설 매각 이행보증금을 반환해주고 ▦현대그룹 경영권 안정을 높여주기 위해 현대건설의 현대상선 지분을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현대그룹은 여전히 법률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그룹은 지난 6일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낸 명예 및 신용훼손행위 금지 등 가처분 신청 취지를 변경했다. 하위사실 유포 등 명예 및 신용훼손 금지 청구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매각협상의 이의제기 금지와 주식매매 계약체결 방해행위 금지는 철회키로 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채권단이 MOU가 해지돼 매각과 관련된 금지신청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도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한 금지청구는 그대로 남겨준 것은 앞으로 계속 소송전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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