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파이낸셜 포커스] 당국 표준약관 제정 앞당겨 보증보험 경쟁체제 틀 마련

서울보증보험 민영화 재점화<br>부채성 공적자금 상환우선주 서울보증 이달내 모두 갚아<br>"기업 보증 리스크 커 중장기적 검토해야" 지적도


서울보증보험이 이달 안에 부채성 공적자금인 '상환우선주'를 모두 갚기로 함에 따라 서울보증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증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하자 보증보험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이른바 '다원화'의 분위기도 무르익는 모습이다. 보증보험의 뜨거운 감자인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서울보증은 지난달 24일 정기 주총에서 당초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던 상환우선주 1조1,795억원 중 지난 2008년 7월부터 상환하고 남은 3,414억원어치를 이달 안에 상환하기로 결의했다. 1999년 6월 부실 보험사로 지정된 서울보증은 2001년까지 예보로부터 공적자금으로 10조2,500억원을 지원받았다. 공적자금 중 8조9,000억원을 감자하고 8,381억원의 상환우선주를 상환했다. 남아 있는 부채성 공적자금을 이번에 모두 갚게 되는 셈이다. 민영화의 전제조건이었던 상환우선주 문제가 해결되자 업계에서는 민영화 논의가 다시 점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올 초까지 이어지던 서울보증 민영화 논의는 우선주 상환 이후로 미뤄진 상태였다"며 "주총에서 나머지 물량을 모두 상환하기로 한 만큼 민영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국이 최근 보증보험에 대한 표준약관을 예정보다 앞당겨 제정하자 보험업계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금감원은 당초 오는 9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보증보험 표준약관을 3개월가량 앞당겨 5일 제정했다. 그동안 보증보험은 판매회사가 실질적으로 서울보증 하나뿐이어서 표준약관도 없이 상품별로 보통약관(73종)이나 특별약관(40종)으로 운용돼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보험 계약의 일반사항을 규정한 보증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독점체제인 보증보험 시장에 경쟁체제를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민영화를 위해서는 보증보험의 다원화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장 여건이 마련됐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약관 제정은 다원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우선주 상환과 표준약관 제정 등 다원화 전제조건이 갖춰진 만큼 보증보험 시장도 이제 경쟁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예보도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여건이 성숙되면 공적자금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서울보증 민영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국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업 보증은 리스크가 상당히 커 (보증보험 다원화를) 중장기발전방안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민영화 문제도 (1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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