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식품 안전 종합대책' 발표

축산물 항생제 통제 위해 '수의사 처방제' 도입추진<br>중소기업·식품매장등 안전성… 대기업·유통업체 책임 강화도


정부 '식품 안전 종합대책' 발표 축산물 항생제 통제 위해 '수의사 처방제' 도입추진중소기업·식품매장등 안전성… 대기업·유통업체 책임 강화도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신경립 klsin@sed.co 기자 @sed.co.kr 정부가 11일 발표한 식품안전 종합대책은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초래한 '광우병 파동'과 '생쥐머리 새우깡' '칼날 참치' 등 잇단 식품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내 농ㆍ축산물 안전관리도 강화=농림수산식품부는 유통업자ㆍ음식점 등에서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1단계로 오는 8월까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12월부터 쇠고기ㆍ돼지고기 등 식육 수입ㆍ가공ㆍ판매업체가 다음 유통단계나 음식점ㆍ단체급식업체 등에 팔 때 수입신고필증번호ㆍ원산지ㆍ판매처 등이 명시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우의 경우 내년 6월까지 '귀표' 부착작업이 끝나 생산ㆍ유통 과정에서 이력을 추적할 수 있지만 수입 쇠고기는 유통경로 추적이 쉽지 않아 마련한 고육책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원산지를 속인 것이 유통업자인지, 음식점인지 역추적할 수 있다. 국내산 축산물 사육~유통 단계의 안전성 관리도 엄격해진다. 우선 9월부터 물고기 어분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소 등의 반추동물 사료로 쓰지 못하게 하고 도축장 내 광우병위험물질(SRM) 제거 시설을 늘리기로 했다. 가축에 항생제 등 동물약품을 마구 투여해 고기를 먹은 사람에게 항생제가 듣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수의사 처방제'를 단계 도입하는 방안도 연말까지 마련한다. 사료첨가용 동물약품은 현재 25종에서 내년 18종, 2011년 9종으로 줄어든다. 사람에게도 쓰는 페니실린ㆍ네오마이신ㆍ린코마이신 등의 항생제가 주된 감축 대상이다. 항생제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장에서 출하되는 가축은 모두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또 다음달부터 넙치 등 14종의 수산물에 대해 이력제를 실시하고 내년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적용 대상을 2012년까지 전체 농산물의 10%(200여 개 품목)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형 식품기업ㆍ유통업체 책임 강화=중소 식품업체ㆍ매장에 생산ㆍ유통을 맡긴 대형 식품기업ㆍ유통업체의 식품안전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연내 개정해 대기업에 연계된 중소기업, 대형 백화점에 소속된 식품매장 등의 안전성을 대기업, 대형 백화점에서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시행규칙도 고쳐 규격 위주 검사를 중금속ㆍ대장균 등 위해항목 위주 검사로 개선, 영업자 스스로 자기 제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위해식품 발생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해 회수할 수 있도록 식품 제조ㆍ가공, 판매단계의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2012년까지 400개소(전 업소의 1.5%)에 대해 시범 실시한 뒤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을 고쳐 중국 등 해외 현지 제조업소의 위생수준을 사전에 확인ㆍ점검하고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식품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은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수입이 금지된다. 잔류농약과 항생제ㆍ발암물질 등의 함유량을 규제하는 유해물질 안전기준 항목도 현재 1,683개에서 2010년까지 유럽연합(EU) 수준인 1,882개로 늘어나고 김치ㆍ고춧가루 등 국민이 많이 먹는 식품 500종이 집중관리 품목으로 선정된다. 과자ㆍ사탕ㆍ빵ㆍ라면ㆍ햄ㆍ소시지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쓸 수 있는 첨가제ㆍ색소 등의 기준도 EU 수준으로 강화된다. 당류ㆍ트랜스지방ㆍ칼로리ㆍ나트륨ㆍ발색제 등을 쓰지 않거나 극소량을 쓴 어린이 기호식품은 2010년부터 '녹색 표시'를 할 수 있게 해 안전성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올 연말부터 소비자불만 신고 등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 영업자에게는 위해등급에 따라 10~17일 안에 회수하도록 하는 '신속 검사명령'을 내려 10%에 불과한 회수율을 2010년까지 미국 수준인 36%로 높일 계획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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