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부실 저축은행 처리 법적 뒷받침 시급

지난 19일 부실 저축은행 4곳이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를 당함에 따라 올 들어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은 모두 7곳으로 늘어났다. 17일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 두 곳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에 이어 이틀 만에 금융위원회가 무더기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것은 신속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부산저축은행 계열 5곳에 모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계열사의 정지 조치에 따라 예금인출 사태가 빚어져 예금지급 불능사태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저축은행의 옥석가리기가 일단락됐다면 남은 과제는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시키는 일이다. 일정 기간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 기간을 준 다음 매각절차에 나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구노력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정부에 의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문제는 부실정리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이다. 정부와 여당은 금융권의 부실은 금융권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예금보험공사에 10조원 규모의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의 잘못에 따른 부실책임을 은행을 비롯한 다른 금융기관들에 떠넘기는 것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므로 공적자금을 투입해 저축은행의 사업구조 개편과 체질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두 접근방법 모두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국민부담으로 돌아가는 공적자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금융권 이용자인 예금자의 부담으로 할 것이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다만 이번 저축은행 부실의 경우 과거 은행 부실 때와 비교해 규모가 크지 않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공동계정 방법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 및 보험 등 다른 금융권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고 저축은행 부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개선책이 병행돼야 한다. 처리가 지연될수록 피해가 커지는 것이 금융부실이다. 정략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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