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단말기 보조금, 시장 과열 부를것

오는 3월26일이면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전면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정부는 2년 이상의 가입자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와중에도 시중에서는 10만~20만원가량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고 심지어는 공짜 폰, 마이너스 폰을 판다는 광고도 눈에 띈다. 매년 초면 이동전화시장은 계절적으로 다른 시기보다 과열되는 경향이 있다. 매년 1ㆍ4분기는 연간 매출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이통사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과 졸업ㆍ입학 등으로 늘어나는 수요가 맞물리는 시기로 과다한 보조금 지급 유인이 존재한다. 하지만 30만~40만원씩 저렴하게 판다거나 공짜 폰이라는 광고는 과장인 경우가 많다. 실제 유통현장에서는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초기에 가격을 낮게 제시했다가 실제 구매단계에서는 특정 요금제 가입이나 각종 부가서비스 가입과 연계시키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수준이 광고에서 제시된 것보다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진정한 ‘공짜 폰’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격이 저렴한 휴대폰은 대부분 재고를 처리하기 위한 구형 모델일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은 일정 부분 존재한다. 그러나 단말기 보조금이 존재한다고 보조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 마치 교통법규 위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이 완벽하지 못하다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조하는 것이 옳지 아예 없애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단말기 보조금은 가입자 유치를 위한 가장 손쉽고 강력한 수단이다. 이동전화시장은 하나의 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경쟁사업자도 어쩔 수 없이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만일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없다면 시장은 더욱 과열될 수 있으며 통신사업자의 본원적인 경쟁이 사라지고 자금력에 의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이러한 폐단은 장기적으로 사업자의 투자나 요금인하 여력을 약화시켜 이용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