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대학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험이 내년부터 공인인증시험으로 대체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2011년부터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을 폐지하고 영어는 텝스(TEPS), 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성적으로 대체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인력으로 근무하게 하는 병역대체 복무제도로 연구요원은 자연계 대학원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과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 나뉘어 근무하게 된다.
그동안 자연계 대학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위원은 1년에 두 차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영어ㆍ국사 시험을 거쳐 선발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영어과목의 경우 과락제도(만점의 40% 이상)가 도입되고 선발 횟수도 연1회로 축소된다.
대학부설 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그동안 자연계 대학원과 동일한 선발 절차를 거쳐 뽑았으나 앞으로는 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하게 된다.
지난해 총 611명이 이공계 대학원과 대학부설 연구소, 기초 의학계 분야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며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