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자연 소속사 前대표 재산 가압류

재판부 “폭행과 협박만으로도 배상책임 있다…가압류 필요성 인정”

법원은 탤런트 고 장자연씨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여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재산 가운데 3,000만원을 가압류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부(이종오 부장판사)는 장씨의 친·외조모, 형제·자매 등 4명이 `소속사 전 대표 김모(42)씨의 재산을 동결해달라'며 낸 가압류 신청을 일부 인용했으며, 이의 제기 절차가 마무리돼 지난 6일 결정이 확정됐다. 유족은 술접대를 강요하고 장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를 상대로 1억6,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산 동결을 요구했다. 김씨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기각됐고 쌍방이 더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김씨의 보석보증금 3,000만원이 보전조치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장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며 장씨가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여배우’라는 글을 남긴 채 자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족당 750만원씩 총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에게 장씨의 자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폭행과 협박을 저지른 사실만으로도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재산보유 현황, 소송진행 경과 등에 비춰 가압류를 시급히 발령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가압류가 들어간 보석보증금 3,000만원은 누나가 대신 낸 것이라며 결정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본안소송 후 집행단계에서 불능 사유가 될 뿐 가압류 결정 자체의 효력을 좌우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김씨의 폭행, 협박, 술접대 강요 등 불법행위로 인해 장씨가 자살했다고 주장하며 작년 10월 가압류 신청을 냈으나 1심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즉시항고했다. 현재 중앙지법은 유족이 가압류 신청과 함께 제기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씨는 장자연 사건으로 일본에서 강제송환돼 폭행, 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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