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SENDEX 2011]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알리고 현장서 건강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다.


오는 9월1~3일 일산 킨텍스 23홀에서 개최되는 '베이비부머를 위한 노후준비 박람회 SENDEX 2011'은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 및 노인요양사업 등을 통한 노인들의 사회활동 기회와 고령친화 제품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전시회로 국ㆍ내외 관련 정부관계자, 학회, 사업자, 일반관람객 등 대규모 참가가 예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2008 시니어& 장애인 엑스포', '2009 광주 국제 실버박람회 전시회' 운영을 통해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소개해왔다. 이번 행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유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제도 소개와 더불어 부스를 방문한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및 이용지원 상담을 제공하고, 복지용구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체지방ㆍ골밀도ㆍ혈압 측정 및 다양한 건강상담을 통해 질병에 대한 정보 및 건강관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공단의 전시회는 크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반적인 소개와 건강부스 운영으로 구성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ㆍ중풍ㆍ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과 노화현상으로 거동이 불편해져 세수ㆍ목욕ㆍ식사ㆍ세탁ㆍ배변처리ㆍ주변환경정리ㆍ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수급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의 종류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현금급여로 구분된다. 시설급여는 노인이 장기간 입소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인원 10명 이상)과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제공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원 5~9명)이 있으며, 재가급여의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이 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찾아가 신체ㆍ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며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찾아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 목욕을 보조하는 것이다.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을 찾아가 간호, 진료보조, 구강위생 등을 지원하는 것이며 주ㆍ야간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8~12시간)동안 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한다.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일정기간(1~15일) 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이며 복지용구는 심신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 영위에 지장이 있는 수급자에게 휠체어ㆍ지팡이 등을 제공하거나 대여해 주는 급여종류다. 이외에도 '장기요양보험의 인지도 및 긍정적 이미지'를 주제로 한 사진 전시회도 개최한다. 제도 시행 3주년 기념으로 실시한 사진 공모전에 접수된 총 296건의 작품 중 최종당선작 14편을 전시할 계획이다. 또 관람객의 건강상태 측정과 상담 제공 및 건강검진 절차 등에 대한 안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는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인 체지방, 혈압, 골밀도에 대한 개인별 건강수준을 측정하고 자발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일산병원 전문의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국가건강검진 및 공단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르신 돌봄 서비스'로 가계 부담 덜어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인식 전환 필요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다.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 증가 추세와 맞물려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는 인구가 줄었다. 그러다 보니 가족 중 노인병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어르신이 있을 경우, 본인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돌봐야 하는 가족구성원도 일상활동 포기 및 만만치 않은 가계부담의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8년 7월 1일 건강보험공단을 보험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했다. 오직 가족의 책임으로 인식되던 '어르신 돌봄 문제'에 전문적인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육체적ㆍ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시행초기 노인인구의 2%에 불과했던 서비스 대상자가 5.8%(2011.6.기준)까지 확대됐으며, 장기요양기관 역시 7,735개소에서 33,538개소로 4.3배나 증가해 서비스 접근성도 확대됐다. 지난 6월 1일부터는 등급외자 중 치매가 있는 어르신에 대한 요양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하고 우수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경쟁에 의한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제도에 대한 국민만족도 수준은 2011년 86.9%로 제도 시행 후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제도 추천 의향도 91.4%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 단기간에 제도정착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서비스가 단순 수발기능에서 탈피해 건강향상과 신체기능 개선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러한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요양보호사를 집안 허드렛일 가사도우미로 대하는 인식을 바꿔 전문직업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장기요양기관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 일부 기관의 수급자 유인 행위와 허위ㆍ부당청구(2010년 약 201억원)가 지속된다면 제도기반 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후기 고령화사회 진입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그리고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담보된다면 모든 어르신의 노후를 보살필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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