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경연, “회사기회유용 금지 위한 상법개정 재고돼야”

한국경제연구원은 회사기회유용을 금지하기 위한 상법개정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때문에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기회유용이란 회사의 이사·임원·지배주주가 현 지위에서 알게 된 정보와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사업기회를 개인적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말한다. 한경연은 17일 ‘최근 회사기회유용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란 보고서를 통해 회사기회유용을 통제하기 위한 논의가 회사기회유용의 법리구조에 대한 논증 없이 ‘일반 상식’의 잣대로 사안을 분석하고 일반인들에게 반기업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시민단체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지도 않은 채 표면적인 정황과 막연한 개연성에 기초한 추정을 통해 회사기회유용의 의심사례를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봉 선임연구위원은 “회사기회유용 법리를 상법에 명문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개정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회사기회유용 논의는 법리의 적용범주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며 “선진국의 입법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법상 명문규정으로 도입하게 되면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회사기회유용 의심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사안들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현행 상법상의 규정을 통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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