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E1, 국제상사 인수 사실상 확정

창원지법 인수계획 승인..이랜드 '즉시항고'

LPG 수출입 회사인 E1의 국제상사 인수 계획이 법원의 인가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EI은 국제상사 인수를 둘러싸고 국제상사 옛 대주주인 이랜드 그룹과벌여온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으며, 향후 이랜드측의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따른 상급심에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국제상사를 인수할 수 있게 됐다. E1은 18일 정리법원인 창원지법으로부터 국제상사 인수.합병(M&A)를 위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최종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E1은 이에 따라 8천550억9천500만원의 인수대금 중 4천501억원을 유상증자에 투입, 신주 9천2만주를 주당 5천원에 취득함으로써 지분율 74.1%로 국제상사 최대주주가 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인수대금으로는 회사채를 인수한다고 E1은 덧붙였다. E1 구자용 사장은 "프로스펙스 브랜드를 새 컨셉으로 재창조하는 등 국제상사가가진 브랜드를 토털 스포츠.레저 분야의 1위 브랜드로 키워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랜드는 창원지법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부산고법에 즉시항고하고, 여기서도 같은 판단이 나올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하는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랜드는 2002년 국제상사 지분 51.74%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지만 국제상사측에서는 이에 반발해 독자적으로 제3자 매각을 추진해왔으며, 국제상사측의 매각 계획에 따라 E1은 지난 5월 국제상사 유상증자에 참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분 74.1%를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창원지법은 이날 기존 국제상사 주식(3천145만4천754주)의 유상감자와 관련해 이랜드 그룹(51.74%)을 포함한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주당 5천원으로 정했으며, 이에 따라 이들 주주 모두가 유상감자에 참여할 경우 기존 주식은 전량 소각되므로 신주를 전량 인수한 E1 지분율은 100%로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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