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코오롱은 듀폰에 3억6,000만달러(약 3,800억원)를 배상하고 그간의 소송전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30일(현지시간)께 미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은 지난 2005년 '헤라크론' 브랜드를 통해 독자 개발한 아라미드 섬유를 선보였다. 하지만 전 세계 아라미드 시장을 좌지우지해온 듀폰이 2009년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듀폰에서 퇴직한 직원이 코오롱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영업비밀을 넘겼다는 것이었다. 듀폰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1조원이었다.
미국 법원은 2011년 듀폰의 손을 들어줬으며 코오롱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은 경북 구미의 아라미드 생산 라인 가동도 중단했다. 이후 항소에 나선 코오롱은 지난해 4월1심 무효화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 측의 '반격'이 예상됐지만 양사가 이번 합의에 도달하면서 소송전은 예상보다 빨리 끝을 맺게 됐다. 한편 아라미드는 강철보다 강도가 5배 높은 최첨단·고기능 소재다. 강도와 내열성·내약품성이 강하면서도 가볍고 가공이 편리해 고성능 타이어·방탄복 등의 소재로 쓰인다.
/유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