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식경제위원, 국가 균형발전 '양보없는 설전'

[상임위별 2차 입법전쟁 쟁점] 지경위<br>與 "광역경제권 법적근거 만들자" 野 "수도권 규제완화 사전 포석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2차 입법전쟁 핵심쟁점은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입법이다. 여야는 오는 2월 임시국회 때 지경위에서 수도권 규제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가균형발전의 의미와 방향부터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인 '광역경제권(5+2)' 중심 발전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ㆍ여당의 광역경제권 발전 계획안에 대해 결국에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연말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와 김기현ㆍ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홍재형 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모두 4개 안건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함께 심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안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 발의 법안의 골자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서 '광역경제권(5+2)' 개념을 도입,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발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5+2는 지방을 '수도권ㆍ강원권ㆍ대경권(대구경북)ㆍ충청권ㆍ동남권(부산울산경남)ㆍ호남권ㆍ제주권'으로 나눠 권역별 발전전략을 세워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경위의 김기현 한나라당 간사는 "현재 지자체는 서로 따로 가는 칸막이 재정이다. 그것을 터버리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광역단체끼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등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ㆍ여당 안에 맞서 발의된 홍 의원 안은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균형발전사업 계획을 세울 때 시ㆍ도지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사업 집행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철국 민주당 간사는 "여당의 5+2에는 서울과 수도권이 포함돼 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호남 지역의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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