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보루네오가구는 대여채무, 미확정 구상채무, 담보신탁채무 등에 대한 변제 방법을 제시했다. 내년부터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변제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임원보수채무는 원금과 개시전ㆍ후 이자에 대해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에는 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에 대해 병합을 실시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보루네오가구 측은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하되 일반주주의 경우는 주식병합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주식병합과 일부 채권액의 출자전환 후 보통주를 3대1로 재병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