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료중재신청 절반은 의사측 거부로 각하

신청 256건 접수…조정 성립·합의 24건에 불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출범 후 약 6개월간 조정신청 중 거의 절반이 의사측 불참으로 각하됐고 조정이 개시된 사례는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중재원에 따르면 출범일인 4월 8일부터 지난 달 말까지 이 기관에 접수된 256건의 조정·중재 신청 중 125건(48.8%)이 의사측 불참으로 각하됐다.

조정·중재가 실제로 개시된 사례는 86건(33.6%)에 불과했고, 41건(16.0%)은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사전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 조정 개시 전에 신청이 취하된 사례는 4건(1.6%)이었다.


참여 확인 중인 사례를 제외한 215건을 놓고 보면 58.1%가 의사측 불참에 따른 각하로 끝났고 조정·중재에 참여한 비율은 40.0%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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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실제 조정절차 개시 비율이 낮은 것은 중재원이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할 뿐 피신청인의 참여를 강제할 권한을 지니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피신청인(의료기관측)의 조정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하면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환자의 시위나 농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중재가 개시된 86건 중에서 절차가 진행중인 사례는 44건, 마무리된 사례는 42건이었다.

조정 절차가 개시됐다가 마무리된 사례 중에서는 ▲조정 절차 중 합의가 이뤄진 사례가 15건 ▲조정이 성립된 사례가 9건 ▲조정이 불성립된 사례가 3건 ▲조정 결정서가 나와 양측의 수용 의사를 확인중인 사례가 9건 ▲기각이 2건 ▲조정 절차 개시 이후 신청 취하가 4건이었다.

월별 신청 접수 건수는 4월 5건, 5월 26건, 6월 38건, 7월 58건, 8월 59건, 9월 70건으로 조금씩 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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