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체류 노동자 체임으로 울고… 합법체류 노동자는 월급 올려달라 배짱”

불법체류 노동자 체임으로 울고 언제 강제출국 당할지 모르는 불법체류자들의 불안한 상황을 악용, 일부 업주들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깎자고 하고 있다. 충남 천안외국인교회에 따르면 천안시 성환읍 소재 플라스틱 제조 업체인 A사에서 일을 한 인도네시아인 루 디안토씨 등 6명의 외국인 노동자는 100만~300만원씩 총 1,000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자수업체인 B사에서 일하는 필리핀 노동자 로널드씨는 임금 200여 만원을 받지 못해 항공료가 없어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교회측은 밝혔다. 건설 노동자인 재중동포 전덕옥씨도 올들어 이 지역 C건설업체로부터 수개월 분의 임금 276만원을 받지 못해 출국을 못하고 있다. 이 교회 외국인 노동자대책위 김기수 간사는 “외국 노동자들이 체임으로 고향에도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지 않도록 당국이 힘을 더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법체류 노동자는 배짱내고 불법체류자들이 숨거나 지방으로 옮기면서 인력난에 처한 일부 업주들에게 합법체류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기 반월ㆍ시화공단의 한 자동차부품업체 사장 K씨는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7명이 불법체류자로 이들은 낮에는 숙소에서 은신해 있다가 야간에만 공장에 나오고 있다. 정부가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현장단속은 6개월 가량은 유예한다고 하지만 출퇴근하다 단속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장 가동에 애로가 생긴 K씨는 합법체류 외국인을 추가로 채용하려 했으나 이들 중 일부는 불법 근로자(월 95만원선)보다 50%나 많은 150만원을 요구했다. K 사장은 “불법체류자를 마음 놓고 쓸 수 없게 돼 합법체류자에만 의존하려면 앞으로 임금상승이 예상된다”며 “이럴 경우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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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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