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초고속인터넷 하청 개통기사 '근로자성' 대거 인정

SK브로드밴드 등 협력사 27곳

489명 중 332명 법보호 받게돼

고용노동부가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TV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사의 하청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개통기사의 근로자성을 무더기로 인정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앞으로 퇴직금과 4대보험 가입은 물론 최소한의 시간기본급을 받는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로 인한 하청 협력업체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29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협력업체 27개사를 상대로 지난 5월부터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수시감독한 결과 개통업무를 외주한 2개사를 제외한 25개사 중 19개사에서 일하는 489명 가운데 332명이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통신회사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개통기사의 보수 성격,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 감독 여부, 업무 대체 가능성,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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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하자와 보수를 하는 AS기사는 대체로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 달리 인터넷 신규 개통과 설치를 주업무로 하는 개통기사는 업무 건당 수수료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 받기 때문에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두고 그간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들은 고용기간과 보수 등이 업체별·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고용부는 70여개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업체별 실태를 조사해 개별적으로 판단했다. 근로자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가 있는 곳은 노조원 1명을, 없다면 임의로 1명 이상씩과 면담했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자영업자로 활동하며 사업소득세를 내고 4대보험 가입도 하지 않아 직고용자보다 더 많이 버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들 같은 경우 본인이 근로자로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23개 협력업체가 개통기사 839명에게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연장·휴일근로·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 등 4억9,19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아울러 16개사는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3개사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대다수 사업장이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협력사들이 다음달 말까지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바로잡도록 조치하고 노사 협의나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보수와 근무체계를 만들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번에 수시감독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운영체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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