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이 고객의 CMA계좌에서 6억여원을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출금했다가 예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CMA계좌 예금주 A씨가 "무단으로 출금해 간 5억여원의 예금을 반환하라"며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단 출금한 5억 9,500만원 중 돌려준 1억4,000만여원을 제외한 4억5,400만여원을 모두 반환하고 소송이 제기된 지난 2008년 11월을 기준으로 연 6%, 1심 판결일인 지난해 6월 이후로는 연 20%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10월 한국투자증권의 CMA계좌를 개설한 후 직원 박모씨에게 통장과 도장 등을 맡기고 전화를 통해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계좌를 관리했다. 그러나 A씨는 박씨가 승낙 없이 A씨 명의의 출금신청서를 작성해 무단으로 박씨의 지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한국투자증권의 '한국네비게이터 주식 1-A 펀드'에 가입시키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5억9,500만원을 무단 인출한 뒤 1억3,700만여원만을 돌려주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의사에 따라 출금한 것이라는 한국투자증권의 주장에 대해 "A씨는 당시 아파트 분양으로 3억9,600만원을 잔금으로 처리해야 할 상황에 있었고 출금신청서를 직원 박씨가 직접 작성하는 등 A씨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출금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가 A씨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박씨 지인의 계좌에 4억2,500만원을 송금한 후 A씨가 피해사실을 알고 돌려달라고 하자 박씨가 곧 입금시키겠다는 약속을 한 후 행방불명된 점으로 볼 때 A씨가 통장과 도장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계좌에 대한 대리권이 성립됐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씨는 사건이 불거진 후 퇴사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고객 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