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ㆍ강화ㆍ옹진군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다. 강화군 인구는 지난 1980년 9만명에서 2010년 6만7,000명으로 줄었고 옹진군은 3만7,000명에서 1만8,000명으로, 연천군은 6만8,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감소했다. 왜 이들 지역 주민들은 하나둘 고향을 등지고 떠나가는 것일까. 수도권ㆍ군사 지역 규제는 물론 접경ㆍ낙후 지역으로 기초적인 도시기반 시설까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일자리마저 없다 보니 갈수록 지역이 낙후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강화군(17.2%), 옹진군(22.7%), 연천군(27%) 등이 모두 전국 평균(52.2%)을 한참 못 미친다. 특히 연천군은 서울과 불과 70㎞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비무장지대(DMZ)를 32㎞ 접하고 있는 경기도 최북단 접경 지역으로 강원도의 접경 지역과 별반 다르지 않다. 사정이 이런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받는 역차별도 심각하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기 시작한 1980년대에서 발전은커녕 거꾸로 후퇴하고 있다. 강화ㆍ옹진ㆍ연천은 대학 신설도 금지돼 있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규제로 비수도권이 누리는 재정지원과 세금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휴전선과 인접해 공장입지나 각종 시설들이 입지를 기피하고 있다. 연천의 경우 인근 도시들이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급성장하는 동안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규제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철저히 소외돼 낙후 지역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도 발전하기 어려운 마당에 규제까지 하고 있으니 지역 발전은 요원하기만 하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라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추진해왔으나 휴전선 가까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연천ㆍ강화ㆍ옹진의 균형발전을 외면한 채 하나의 수도권으로 묶어 두고 이 중, 삼 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내 수도권의 범위에서 이들 지역을 하루빨리 제외시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와 차별대우를 받고 60여년간 불편과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구제해야 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는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를 위해 불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지역 특성상 감내해야 한다고 본다. 군사규제가 어쩔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연천ㆍ강화ㆍ옹진군에 대한 수도권 제외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전국민의 공감대와 합의를 도출해 2011년을 넘기지 않도록 하루속히 해결해줄 것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