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산업정책, 20년만에 전면 개정

조선·석유화학서 탈피, 지식기반 등 신사업육성<br>산자부, 이달중 입법예고


질 좋은 성장의 후속 대책으로 산업정책이 전통ㆍ재래산업에서 지식기반 등 이른바 21세기형 산업의 육성ㆍ지원으로 새 옷을 갈아 입는다. 석유화학, 조선, 기계, 전자 등 한국경제를 이끈 주력 업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는 산업발전법이 20년 만에 이 같은 방향으로 전면 개정되는 것이다. 새롭게 태어날 산업발전법은 앞으로 한국의 먹거리가 될 지식기반, 지식경영 등 신 사업 육성과 더불어 기업의 세계화 등을 돕는 데 모태법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질 좋은 성장과 지식경제로 대변되는 조류에 맞춰 새로운 신수종 분야로 부상하는 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 산업발전법은 이르면 4월 중으로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산업발전법은 지난 86년 탄생한 법으로 그 당시 기계공업진흥법, 조선공업진흥법, 전자공업진흥법, 석유화학공업육성법 등 7개 법률이 통합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보듯 산업발전법은 전통ㆍ재래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4월 중 새롭게 선보이는 새 산업발전법은 종전의 이미지에서 완전히 모습을 바꿔 ▦지식기반 경제 ▦지식경영 ▦ 세계화 등을 담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개정 법에 지식 서비스업외에 산업과 서비스가 융합 된 업종 등 이른바 신 업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들어 새롭게 등장하는 종전에 볼 수 없는 21세기형 산업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지식경제 시대에 대비키 위한 일환으로 기업의 인력양성에도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담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 지원 하에 이뤄지는 인력양성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또 개방화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사업을 전환할 때 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할 계획이다. 산업 육성ㆍ지원의 기초 자료가 되는 각종 산업 통계에 대해서도 산자부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 조항도 바꿀 것으로 전해 졌다. 현재 통계 실태조사는 통계청이 주무 부처로 돼 있다. 산자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법을 정비하는 한편 종전 규정 가운데 쓸모가 없거나 용도 폐기된 조항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다. 산업발전법은 86년 첫 제정된 이래 90년대 일부 개정이 됐으나 큰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글로벌ㆍ지식경영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신 조류에 맞춰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을 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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