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3단독 노제설판사는 9일 불친절한 치과병원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A씨(37ㆍ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글을 올린 동기나 경위 등을 보면 실제 진료과정에서 받은 불친절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라며 “사실 관계에 비추어 전혀 터무니 없는 것이 아닌 점,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치과병원을 방문했다가 직원들의 서비스가 불만스럽자 평소 즐겨찾던 인터넷사이트에 “00치과 가지마세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