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어깨 부딪혔다며 지하철에서 흉기 휘둘러

생명에는 지장없어

서울 강북경찰서는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퇴근길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49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4일 오후 7시 1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전동차에서 내리던 21살 이모씨와 어깨가 부딪혔다며 시비 끝에 흉기로 이씨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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