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가·빌딩도 2008년부터 통합과세

보유세등 세부담 크게 늘고 임대료도 오를듯

상가와 빌딩 등도 이르면 오는 2008년부터는 일반 주택처럼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한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이에 따라 이들 건물의 보유세는 물론 상속ㆍ증여세도 크게 늘어나고 덧붙여 건물 임대료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 건물은 부속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분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가격을 각각 산정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시가보다 훨씬 낮은 상태다. 16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상가ㆍ빌딩ㆍ사무실을 분리과세에서 통합과세로 바꾸기로 하고 이르면 내년 중 관련법을 바꿔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가격산정 절차가 복잡해 2009년으로 한 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가격산정과 공시 방법은 내년 상반기에 가닥이 잡힐 것”이라며 “영업용 건물은 주택과 달리 형태가 다양하고 수익성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산정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합과세가 실시될 경우 오피스텔의 해묵은 탈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행 세율대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대한 통합과세를 강행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사업용 토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세금이 늘어나면서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경우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시행 전에 과표구간과 세율 조정 등의 절차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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