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단속 환경오염 부추겨
과태로 대폭 올리고 처벌도 현실화해야
경기도 안산에 있는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인 S사는 지난해 10월 먼지를 허용기준치 보다 초과해 배출하다 경인지방환경청 직원에 적발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가 환경오염으로 조업정지를 당한 것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시설개선명령 5차례와 1차례의 경고ㆍ과태료까지 합치면 최근 3년 동안 적발건수는 무려 11차례에 이른다. 그러나 이 업체는 여전히 '쌩쌩하게'돌아가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Y업체도 마찬가지. 기준치를 초과해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돼 지난 99년에만 3차례나 개선명령을 받았던 이 업체는 지난해 4월에는 조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버젓이 공장을 가동하다가 경고를 받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6월과 7월에 연이어 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계속 방류하다 적발돼 또다시 조업정지를 당했고 11월에도 역시 같은 이유로 법규를 위반해 조업정지 10일을 받았다.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환경을 오염시키다 적발되는 건수가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0년대 초반 한해 1만1,000~1만4,000건에 달하던 수질환경보호법과 대기환경보호법 등 환경오염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95년 9,813건, 97년 7,653건, 98년 6,747건으로 줄었다가 99년에는 7,19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1월 현재까지만 8,542건에 달해 집계중인 12월의 수치까지 합치면 9,500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오염 행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처벌이 솜방망이인데다 그나마 처벌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질환경보전법 56조는 무허가로 오염배출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대로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고 그나마 대부분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는 회사 대표들에겐 벌금형에 그쳐 실효성은 물론 법 형평성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까지 적발된 오염사례 8,542건 가운데 60%가 넘는 5,200여건은 개선명령이나 경고 등에 그쳤고 시설폐쇄나 사용중지 등 무거운 처벌은 3,100건에 불과했다.
또 지난 99년 수질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사법당국에 고발된 2,024건 가운데 재판에 회부된 것은 20%가 조금 넘는 430건뿐이었다.
재판에 회부된 430건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223건은 벌금이나 선고유예 등에 그쳤고 징역형을 받은 경우도 3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1년 미만의 처벌을 받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염행위로 당국에 적발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최근 3년 동안 7차례에 걸쳐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경고, 과태료 처분을 받아 중점관리대상에 오른 울산 S산업의 한 직원은 "2~3개월에 한 번 꼴로 단속반원이 나온다"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적발됐지만 아직까지 영업정지를 당해 본 적은 없다"고 말해 법적 제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환경오염사범의 기승을 막기 위해서는 형벌위주로 되어있는 현행 제도를 대폭 손질해 오염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대표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전문가들 한 목소리
전문가들은 거듭되는 오염행위를 막기위해 처벌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제연구원 전재경 박사는 "현재의 징역ㆍ벌금 위주의 환경사범 처벌제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것 같으나 실제 법 집행은 이에 못 미쳐 원래 기대했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형식적인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대신 그 금액은 현재보다 5~10배로 대폭 올려 오염에 따른 경제적인 이득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무원 한 사람이 수백개 업체를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단속실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 집행과정의 형평성 시비를 유발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 등에도 고발권을 줘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주 오염을 유발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영학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부소장은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종업원은 쉽게 처벌을 받지만 법인의 경우 징역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도 고의가 드러나지 않는 한 중벌이 어려워 자연적으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경우처럼 위반이 잦은 기업의 대표에 대해 업무정지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