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하반기 주택시장 대예측] 원가연동제와 청약전략

판교등 신도시 25.7평이하 노려라<br>현재보다 분양가하락 확실 청약통장 과감히 사용해야

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원가연동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청약 전략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 원가연동제는 사실상의 분양가 규제나 다름없다.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것이 확실하다. 원가연동제가 시행되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현재보다 내 집 마련이 한결 수월해 지게 된다. ◇분양가 얼마나 떨어지나= 원가연동제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가 어느 선에서 결정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현행 기준대로 표준건축비가 산정되면 현재보다 20~30% 정도 분양가 하락이 예상된다. 그러나 표준건축비를 현실에 맞게 재(再) 조정하게 되면 분양가 하락 폭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원가연동제 시행과 더불어 표준건축비 산정 방식도 개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파트 표준건축비는 2002년 12월 ㎡ 당 60만6,000원~78만300원(평당 약 200만~257만원)으로 공고된 이후 변경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2003년에 원자재 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2002년 말 이후 원자재 값이 30% 이상 오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표준건축비를 산정할 때 지하 주차장 공사비를 포함하면 표준건축비는 더 오르게 된다. 현재 표준건축비에는 지하 주차장 공사비가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이 같은 인상률을 감안해 볼 때 분양가 인하 폭은 10% 선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원가연동제에 따른 분양가 인하 폭은 정부가 추진중인 표준건축비 현실화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셈이다. ◇택지개발지구 내 25.7평 이하 노려라= 한가지 확실한 것은 원가연동제 시행으로 인해 분양가가 하락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원가연동제 적용 대상 아파트가 택지개발지구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라는 점은 소비자가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판교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과감히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게 좋다. 주택경기가 회복되면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는 적잖은 투자 수익을 안겨줄 상품이다. 택지개발지구 중 내년 분양 예정인 판교 신도시, 파주 신도시 등은 유망 투자처로 꼽힌다. 이밖에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되는 택지개발지구는 입지여건만 좋다만 과감히 출사표를 던지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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