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립학교법 강행 처리땐 내년 중·고교생 배정거부"

851개 사학법인 결의

사립학교법인들이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연내 처리를 강행할 경우 내년도 중ㆍ고교생 배정을 거부하겠다고 나서 교육계에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미 이사회를 통해 학교 폐쇄를 결의한 데 이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여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17일 오후 여의도 63빌딩 별관 이벤트홀에서 전국 사학법인 실질 경영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전국 사학법인 901개 중 851개 법인들이 내년도 중ㆍ고교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 사학법인 경영자들은 18일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연내 가결되면 2005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16개 시ㆍ도교육감들에게 발송하기로 했다. 다만 신입생 모집이 끝난 자립형 사립고나 실업계 고교 등 일부 사립 중ㆍ고교는 학부모ㆍ학생들이 직접 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신입생을 수용하기로 했다. 사학법인들이 ‘학생 배정 거부’까지 선언한 것은 재학생들이 졸업한 후 사학의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비쳐져 교육계가 충격에 휩싸일 전망이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사학법인이 신입생을 뽑지 않을 경우 ‘학교설립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 위반으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는 점을 감안, ‘사학법 개정을 저지하려는 엄포용’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와 관련, “사립중ㆍ고교 신입생 배정 거부행위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내년 학생 수용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ㆍ도교육청에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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