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객은 왕」 정신 되살릴때다/서영길(특별기고)

「고객은 왕이다.」 1백1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통신서비스 시장도 더 이상 이 말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80년대 이래 정부는 전화적체 해소, 전국 전화자동화라는 통신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양적 시설확장에 주력해 왔다. 그결과 목표달성은 물론 96년말 현재 가입자가 일반전화 2천만, 이동전화 3백만, 무선호출 1천2백만명에 달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양적 성장단계에선 정부나 공기업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독점체계가 상당기간 그 효율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동안 독점공급자는 심지어 누구에게 먼저 전화를 가설해 줄 것인지 공급우선순위까지 임의로 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세계적인 통신시장 개방추세, 소비자수요의 다양화·고도화에 부응하기 위해 통신분야에도 경쟁을 도입하게 됐다. 모든 통신서비스분야에서 본격적인 경쟁이 이뤄지는 등 시장체계에 큰 변혁이 발생하고 있다. 통신시장의 경쟁확대와 대체서비스 등장 등 환경변화가 시사하는 것은 시장이 공급자중심에서 이용자중심으로 전환되고 통신분야에도 소비자 주권시대가 개막됐다는 점이다. 이용자는 경쟁시장에서 서비스 공급자를 자유롭게 선택하며, 상품의 메뉴를 기호대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된다. 더불어 사업자는 생존을 위해 서비스 개선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요금인하경쟁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된다. 국민에게는 자연히 보다 질좋고 새로운 통신서비스를 값싸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간다. 정부는 통신시장의 경쟁확대에 대응, 경쟁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과 이용자 보호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쟁시장의 질서는 시장에 참여한 모든 주체들이 자신이 할 수 없는 행동영역을 제외한 범위내에서 가장 유리한 행동을 선택한 결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공정한 게임의 규칙은 경쟁체제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우선, 기존 대형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방지하고 신규경쟁 사업자를 조기 육성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정부도 통신사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기구를 활성화하되, 사업자간 건전한 거래질서 정립을 위한 상호접속·정보제공·불공정행위 금지 등 제도를 정비하고 사업자간 분쟁조정을 전담하는 통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해야 할 또 다른 일은 이용자보호시책이다.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이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통신위원회에 양자간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라 관련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신사업자들은 98년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 소비자를 왕으로 생각하는 이용자 중심의 영업전략 수립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이용자를 중심에 두는 정부와 사업자의 사고 전환은 국민들의 통신편익증진은 물론 국내 통신사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정통부 정보통신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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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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