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아파트 재건축 때 60㎡(이하 전용면적 기준) 이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된다. 또 오는 12월부터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지역에 조성된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기존 최장 8년에서 6년으로 완화되고 거주의무기간 역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그동안 무주택자와 60㎡ 이하 1주택자만 허용됐던 조합주택 조합원 가입이 85㎡ 이하 1주택자에게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와 조합주택 가입자격조건 완화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하는 한편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경기 고양·성남·과천 등)은 시도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60㎡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조례의 경우 60㎡ 이하 주택 건설비율을 20% 이상으로 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소형주택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위임 규정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만 60% 이상 지으면 소형주택은 시장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주택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의무공급비율을 정하지 않더라도 소형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형주택은 지난 2010년 이후 전체 주택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단지 설계 등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중형아파트 위주로 지어진 강남권의 중층 재건축 추진단지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2009 이후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개발한 공공·민영주택은 최초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에 따라 2~8년 동안 전매가 금지돼왔다. 또 공공주택은 1~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규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인 서울 강남·서초와 위례신도시의 공공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8년에서 6년으로 2년 단축되고 거주의무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분양가가 주변의 70~85% 미만 공공주택도 전매제한은 6년에서 5년으로, 거주의무는 3년에서 2년으로 각각 단축됐다.
다만 85% 초과 구간의 경우 현행 전매제한과 거주의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매제한이 대폭 줄어들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감안해 입법예고기간 중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신규 분양주택과 함께 기존 주택에도 적용될 방침이다.
이 밖에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가구주도 지역·직장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무주택자나 60㎡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가구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