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의 부도 또는 파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준공후 분양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현재 사전분양의 경우 주택사업자의 부도 혹은 파산으로 인한 분양 소비자의 피해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보원은 이어 『지난 97년 한해동안 부도난 주택건설사업자는 221개 업체에 달하고 지난해에도 부도율이 계속 증가, 8월말까지 342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현재 주택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증하기 위해 지난 93년 9월부터 주택공제조합을 설립하고 분양보증제도는 시행하고 있다.
소보원은 그러나 『주택사업자의 부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택공제조합의 재적부담이 심각한 상태』라고 밝히고 주택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제도적 창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증기관의 면책조항이 지나치게 많아 소비자가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않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행 제도에선 분양계약자의 의견반영이 미흡하고 입주가 지연되어도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단점이 노출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소보원은 이에따라 『분양보증약관에서 대한주택보증의 면책조항을 축소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주택사업자의 1차 부도시부터 입주자대표기구의 구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보원은 특히 주택사업자가 중도급 납입통지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감리자의 건축공정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사업자 혹은 이를 승계한 연대보증사 등이 부도및 파산해 입주가 지체될 경우 입주지체보상금의 지급주체를 약관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소비자 재산권행사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분양보증의 이행방법을 입주자 혹은 입주자대표와 대한주태보증이 합의해 결정하는 제도보완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소보원은 그러나 이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들처럼 준공후분양제를 도입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소보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현재 『전면적인 분양가 자율화를 비롯해 넘쳐나는 미분양주택물량, 부동산시장의 회복기미 등을 감안할 때 여건은 충분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조용관 기자 YKCH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