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상조 계약 해약때 위약금 안내도 된다

공정위 "3개월내 철회 가능"… 신청 10일내에 환급금 줘야

장례ㆍ결혼 등 경조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중도 해지가 쉬워지고 과도한 위약금을 물 필요도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승인,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경우 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산출한 해약 환급금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업체들의 기존 약관은 만기환급률이 70% 이하인 경우도 많았으나 표준약관은 81%까지는 환급해주도록 했다. 그동안 상조업체들은 자체 약관에서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게 제한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많아 회원들의 피해가 컸다. 또 상조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해도 약관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약관이나 회원증서를 받지 못했으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업체는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회원의 납입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지연시 연 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상조업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을 명시해야 하고 변경시 2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회사의 서비스 지역 변경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 10일 이내에 납입금 전액에 연 6%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도록 했다. 또 업체는 회원이 월 납입금을 연체할 경우 연 24% 내에서 연체이자를 물리도록 하고 회원의 납입금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회원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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