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행 어음제도 폐지필요성 제기/기협,중소기업인 초청간담

◎거래비용 많고 악의적 부도 후유증 심각/3∼5년 유예기간 두고 적극 검토해야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최근 한보사태 이후 중소업계의 세무, 금융애로 실태 등을 파악키 위해 각 분야 중소기업인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기인들은 거래비용이 많이 들고, 악의적 고의부도에 따른 후유증 등이 큰 현행 어음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한보사태 이후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강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이의 완화를 요망했다. 간담회 참석 중기인들의 발언을 통해 최근의 업계실태를 알아본다. ▲박제순 (주)원강대표=한보부도 이후 6월 4일 만기도래하는 어음에 대해 채권확인을 받았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신규어음으로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거래은행이 결제를 기피해 하청업체들의 연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김홍관 한실엔지니어링대표=어음거래는 거래비용을 과도하게 유발, 기업의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며 일부 기업인이 악의적으로 고의부도를 내 많은 선량한 기업인의 경영의욕을 꺾는 경우가 많다. 3∼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어음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호순 행남문화인쇄사대표=통상 거래처로부터 만기 4∼6개월 짜리 장기어음을 받고 있는데 명동 사채시장에서 월 2.5%로 할인해 사용, 할인비용이 연간 매출액의 10%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오현식 금성프레스대표=우리 회사는 어음발행 적격업체인데도 불구, 한보사태 이후 은행에서 전혀 할인이 안되고 있다. 사건이 터졌다하면 은행권의 담보대출 강화로 죄없는 중소업체만 피해를 본다. 어음발행사가 적격업체일 경우 신용및 재무구조를 평가, 담보없이도 어음할인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신승호 청송가구대표=근저당으로 설정된 담보한도가 충분한데도 거래업체로부터 부도를 맞았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기관의 꺽기와 관련, 과거에는 대출시점에서 가입을 요구했으나 최근에는 감독기관의 단속때문인지 대출후 한달정도 지난후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강세희 레미콘연합회 차장=한보 피해업체들에 대한 관련기관의 조사만 무성할뿐 실제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거꾸로 피해업체들은 피해사실이 금융기관이나 거래업체에 알려질 경우 여신한도 축소는 물론 거래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 피해사례를 알리기조차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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