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실평가 회계법인ㆍ신평사 6개월 업무정지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이 부실 평가를 하면 6개월간 평가업무가 제한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외부평가기관이 공정성, 독립성, 전문가적 적격성 등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임직원이 평가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내부자 거래에 이용한 경우 6개월간 평가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재기준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러한 제재기준에 따라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합병, 자산 양수도 등의 거래와 관련한 부실 외부평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사가 비상장사와 합병, 영업·자산 양수도, 주식교환·이전, 분할합병 등을 할 때 합병비율, 양수도가액, 교환·이전비율, 분할합병비율 등의 적정성을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 받도록 하고 있다. 외부평가업무는 회계법인과 신용평가사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반면 지금까지 부실 평가로 평가업무 정지 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은 없었다. 금융감독당국은 회계법인이 회사와 공모해 평가업무를 부실하게 하거나 평가자료가 경영자의 횡령ㆍ배임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평가업무를 했을 때는 6개월간 평가업무를 제한하기로 했다. 외부평가기관 임직원이 평가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내부자 거래에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또 현저하게 공정성ㆍ독립성 등을 결여한 채 부실 평가하거나, 임직원이 평가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도 평가업무가 3개월간 제한된다. 제한조치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다시 부실 평가로 조치를 받으면 제재가 가중돼 평가업무 제한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특히 2008년도 외부감사 시즌을 앞두고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상장폐지 회피 등을 위해 편법적 인수합병(M&A) 수단이 동원될 가능성이 커 부실 평가에 대한 감독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장사의 대주주나 경영진이 횡령·배임을 은폐하고 거래를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외부평가를 악용, 상장사 부실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증선위는 다만 외부평가기관이 부실 평가 예방을 위해 필요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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