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주식분쟁 수사내용 유출 관련대검 감찰부(황선태 검사장)는 17일 벤처기업 주식분쟁을 둘러싼 검찰 수사과정에서 수사지휘를 담당한 검찰간부가 사건 당사자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상세히 말해주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 경위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2월 코스닥 등록예정 기업이던 C사 대표 서모씨와 이 회사 주주 박모씨 사이에 주식거래를 놓고 빚어진 폭력사건에서 박씨와 김진태 수원지검 형사1부장(당시 동부지청 형사4부장)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 정밀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진정인인 박씨에게 피진정인인 서씨의 혐의 내용과 적용 가능한 죄명 및 수사 진행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녹취록과 당시 사건기록 등을 토대로 김 부장이 수사내용을 박씨에게 상세히 설명한 경위와 김 부장의 금품수수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김 부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 당사자를 직접 불러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필요할 경우 진정인인 박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김 부장검사는 이와 관련, "사건은 엄정하게 처리했으며 사건과 관련해 진정인인 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