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파업 결의

정규직 노조 중재역할 포기로 비정규직 파업 사태 재발 가능성 높아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사내하청노조)가 오는 10일 현대차 불법 도급 파기환송심에 대한 고법 판결을 앞두고 9일 열릴 예정인 5자 특별협의체에 불참을 선언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측과 비정규직 노조를 중재해 온 정규직 노조도 중재자 역할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해 비정규직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최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노조, 정규직 노조, 금속노조, 협력업체, 현대차 사측 등 5자 특별협의체의 교섭결렬을 선언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수 비정규직 지회장은 9일 현대차 앞에서 집회를 열어 5자 회동 불참을 선언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흘러나오던 비정규직 노조의 ‘2차 파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고법 판결이 지난해 7월 대법원의 판결대로 나올 것으로 보고 협상결렬을 선언한 후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이)정규직 노조와 사측의 잠정합의안을 거부했고 여기에 또 교섭결렬까지 선언할 경우 사태는 다시 최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중재자 노릇을 해온 정규직 노조도 역할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정규직 노조의 한 관계자는 “더 이상 정규직 노조의 역할이 없다”며 “앞으로 비정규직 노조는 교섭요청 등을 직할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를 거쳐 지부에 요청하라”고 중재자 역할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5자 특별협의체는 비정규직 노조가 지난해 25일간 울산공장 점거농성을 자진 해산한 후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노사는 지금까지 농성자 전원 복직, 민ㆍ형사상 고소ㆍ고발 및 손해배상소송 철회, 사내신변 보장, 불법 파견 대책 요구 등에 대한 논의를 벌여왔으나 노사간 명확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는 사측과 비정규직 노조를 중재하며 사측과 실무협의를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조는 잠정합의안의 내용 가운데 지난해 공장 불법 점거농성을 주도했던 34명에 대한 사측의 징계 범위에 반발했다. 사측은 이들에 대해 해고조치를 주장했고 비정규직 노조는 농성자 전원 복직이 농성해제의 전제조건이었다며 ‘해고없는 징계’를 요구, 잠정합의안을 거부했다. 이에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울산ㆍ아산ㆍ전주 3지회와 금속노조 등 노조 3주체간 특별협의단 회의를 갖고 잠정합의안 수용여부를 놓고 절충을 벌였지만 비정규직 노조는 거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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