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정규직 '카오스' 현실화… 여야 무책임 "네탓" 공방만

■비정규직법 여야 합의 끝내 불발<br>의장 직권상정 막기위해 민주 중앙홀 시한부 점거<br>해고대란 책임 떠넘기기<br>여야 날선 공방 이어져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가 30일 조원진 간사와 원내대표단 등 의원 5명과 함께 추미애(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방문, 비정규직법 상정을 요구했지만 추 위원장이 5자 회담 합의가 없으면 상정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 원내대표는 추 위원장을 향해 ‘말이 안 통한다’라고 삿대질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최흥수기자

SetSectionName(); 비정규직 '카오스' 현실화… 여야 무책임 "네탓" 공방만 ■ 비정규직법 유예 끝내 불발정쟁속 해법찾기 실패… 사회적 혼란 증폭 우려향후 유예안 처리돼도 해고자 구제는 어려울듯 임세원기자 why@sed.co.kr 권대경기자 kwon@sed.co.kr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가 30일 조원진 간사와 원내대표단 등 의원 5명과 함께 추미애(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방문, 비정규직법 상정을 요구했지만 추 위원장이 5자 회담 합의가 없으면 상정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 원내대표는 추 위원장을 향해 ‘말이 안 통한다’라고 삿대질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최흥수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비정규직 해법을 찾기 위한 여야의 협상이 30일 끝내 결렬됨에 따라 비정규직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대량해고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치권이 치열한 정쟁 속에 비정규직 해법을 찾는 데 실패함에 따라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7년 마련된 현행 비정규직법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이다.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을 두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4월1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100만명의 실업 대란을 경고하기도 했다. 여당도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2년 사용기간' 적용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그 후 협상 과정에서 기존 3년 유예안에서 한 발 물러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2년 유예를 적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마저 관철되지 못하자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노동계는 현행법 실시를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에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6개월의 준비기간을 주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또한 성사되지 못했다. 따라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대립은 결과적으로는 민주당과 노동계의 승리로 마무리된 셈이다. 법 시행 유예를 막아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노동계도 법 시행에 따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민주당도 30만여명 수준의 해고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결국 30만여명 내외의 대량실업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민주당과 노동계에 있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결국 여당은 시행 유예를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며 민주당과 노동계는 무더기로 해고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원성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비록 이날 비정규직법을 처리하지는 못했지만 김형오 의장이 7월 중순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과 함께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부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이 시행된 후 유예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그 기간 동안에 해고된 근로자를 법적으로 구제하기 어려운데다 설사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법률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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