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부동산 Q&A] 갑작스런 이사로 전세금 돌려받지 못했는데…

전입신고 전 임차권 등기하면 반환가능

Q. 결혼 11년 차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을 둔 40대 가장입니다. 현재 용인에서 7,0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급하게 전셋집을 얻은 지라 그 동안 불편한 점을 감수하고 살았습니다. 마침 임대차 기간이 끝나 회사근처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까지는 전셋돈을 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전셋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전셋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전셋집을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A.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 받지 못한 채 새로운 전셋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의 전셋집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전셋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게 되면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전셋집에서도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참조).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전셋집을 잘 고르기 위해서는 자녀의 교육환경과 출퇴근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합니다. 여기에 편의시설,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등도 감안하여 생활하기에 편리한 곳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전셋집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저녁시간은 피해야 하며 될 수 있으면 햇볕이 창가에 잘 스며드는 오전 11시에서부터 오후 3시 이전이 좋습니다. 건물의 구조를 비롯해 면적, 통풍, 일조권, 조망권, 주변환경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공동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사용관계를 명확히 구분해 두었다가 계약서 작성시에 반드시 명기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임대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임차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선순위 권리관계(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가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전셋집을 계약하는 경우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아 손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고준석 신한은행 갤러리아팰리스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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