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수출을 늘리려면 원산지 표시를 ‘한국산’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통일국제팀장은 10일 ‘개성공단 진출기업 생산제품의 해외 수출 가능성 및 확대방안’이란 보고서를 내놓으며 이같이 밝혔다.
조 팀장은 우선 “개성공단 제품이 북한산으로 판정된다면 북한은 세계무역기구(WTO) 미가입국이기 때문에 관세면에서 최혜국 대우를 못 받을 수 있으며 다자간 수출통제에 의한 생산제약도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미국을 중심으로 북한산 제품의 수입허가제나 초(超)고율관세 부과 등 양자간 경제제재로 수출이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원산지를 북한산이 아닌 한국산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팀장은 “북한산 제품에 대한 수출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한-싱가포르 FTA 체결 때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해 특혜관세를 부여한 것처럼 현재 진행 중인 한-아세안 FTA 협상에서도 이 같은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물류기반 확충, 운송서류ㆍ통관ㆍ검역ㆍ수출입 관리를 위한 남북간 표준화 마련, 대북 반출금지품목의 축소 및 폐지, 북한의 WTO 가입 유도 등 정부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