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정비계획,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도 종합계획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10~20년 단위의 중장기적ㆍ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에 대해서는 새로 신설되는 ‘국토정책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토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부위원장인 국토부 장관과 민간위원 등 4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업무는 국토부가 주관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해당 계획이 국토기본법상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부합하는지 등을 평가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그 동안 관련 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 신발전위원회의 업무를 통합 운영하고 국토정책 전반에 걸쳐 조정 및 평가 권한을 행사한다.
국토기본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