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은행 예보 자금회수 '칼 뽑았다'

주택은행은 「2000년 3월17일 만기도래 대출금은 기한연장이 불가능하며 상환이 안될 경우 연체금리(19%)를 적용하겠다」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문 변호사와 자금회수 방안을 상의, 최악의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예보측이 자금상환에 미온적일 경우 예보 건물을 가압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주택은행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로 나서고 있는 것은 다른 은행과는 달리 예보앞 대출금이 주로 신탁계정에서 지원됐기 때문이다. 예보가 지급하는 이자율이 콜금리에 0.5%포인트를 가산한 5.5% 수준에 불과, 실세금리와 4%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적배당형 신탁상품 배당률이 현저하게 떨어져 고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 주택은행의 예보앞 신탁계정 대출금만 4,179억원에 달한다. 더욱이 당시의 대출금은 대개 6월 말부터 신규수탁이 금지되는 신종적립신탁 등의 합동운용펀드로부터 나간 것이어서 만기에 고객들의 인출이 쇄도할 경우 신탁계정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한편 11개 채권은행과 예금보험공사는 지난주 만기도래 대출금의 처리방안을 논의했지만 은행권이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에 그쳤으며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재경부측은 빠졌다. 은행권의 예보앞 대출금은 총 5조원에 달한다. 이 자리에서 은행측은 『전액 상환하거나 그게 안되면 최소한 9.5~9.75%의 프라임레이트 수준으로 이자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예보측은 『재경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고경모 재경부 서기관은 『은행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린 바 없다』고 말했다. 성화용기자S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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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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