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수도권 공장 신·증축 규제 확 푼다

4차 기업환경개선대책, 당초 연말서 12월초로 앞당기기로<br>尹재정 "투자 막는 제도 고쳐서라도 고용회복"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내 제조시설 증축 및 업종변경 규제가 완화되고 영농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 기업의 사업용 농지 취득 규제가 개선된다. 또 주유소의 대형화를 통한 기름값 안정을 위해 주유소의 건축물 면적 제한도 완화되고 각종 불합리한 금융산업 진입장벽도 낮춘다. 21일 기획재정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입지 규제, 환경 규제 등을 포함, 기업 설비 투자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당초 계획보다 이른 12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세계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단기간에 고용사정이 위기 이전 상태로 회복되기는 어렵다"며 "기업의 경영비용을 높이고 투자를 막는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회복을 위해서라도 기업투자에 대한 규제는 다 풀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2월 말로 예정됐던 4차 기업환경개선대책을 가능한 서둘러 12월 초에는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개별 기업들로부터 투자 애로사항을 전달 받아 해당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경련은 최근 135개의 기업 규제개혁 및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경제단체와 기업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 중 부처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으로는 수도권입지규제완화로 3차 기업환경개선대책에서 연내 추진하기로 한 자연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 공장 증설 규제 완화 등의 구체안과 추가로 ▦과밀억제지역 안에서의 대기업 제조시설 증축 및 업종 변경 규제 완화 ▦성장관리지역 안에서의 기존 공장증설 첨단업종 적용범위 확대 ▦수도권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기존 공장 증설 허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전경련은 자연보전지역 증설규제가 완화될 경우 H사의 경우 9조2,000억원의 신규투자가 이뤄지고 증설에 따라 60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 대기업 부문과 공정거래 부문의 규제 완화에는 결합재무제표작성 기업집단 범위 완화,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등과 대리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주유소건축면적 규제 완화 ▦민자유치사업(BTL)시 민간 선투자 금리 현실화 ▦중대형 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 단축, 증권사 고객예탁금에 대한 중복규제 정비 ▦원유수입 대금결제 절차 간소화 ▦선박 건조시설(독ㆍ안벽 등)을 해양시설에서 제외 ▦여성근로자 업종별 고용달성률 개선 등 환경ㆍ노동 분야에도 추가적인 규제 해소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과 9월, 지난 7월 등 3차례에 걸쳐 각각 ▦입지ㆍ세제ㆍ토지이용ㆍ공정거래 등의 분야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제도 개선(1차)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경영지원 강화, 물류ㆍ입지 등의 기업투자애로 해소(2차) ▦자금조달제도 개선, 녹색산업 규제완화(3차)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2012년까지 세계 10위권(세계은행 기준)의 기업환경수준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보고서(2008년)에 따르면 한국은 181개 대상국 중 23위로 미국ㆍ일본 등 주요 경쟁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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