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대만 배우 겸 모델 린즈링 '세금과의 전쟁'으로 곤욕

세무당국의 징벌성 추징에 맞서 행정소송 제기


'대만 제일미녀'인 배우겸 모델 린즈링(林志玲 35)이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에 맞서 소송을 벌이는 곤욕을 치르고 있다.

빈과일보 온라인판은 4일 린즈링이 819만 대만달러(약 3억200만원)의 징벌성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고한 국세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이 전날 타이베이 고등행정법원에서 개정했다고 전했다.


국세국 측은 린즈링이 소속사 카이워(凱渥) 공사에서 받은 돈 전부를 소득으로 계산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린즈링의 변호인은 카이워에서 수령한 돈 가운데 상당액을 개인 업무비용로 봐야 한다며 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린즈링도 이날 법정에 출두해 국세국과 자신의 변호인 간 공방전을 지켜봤다고 한다.

매니저 판칭메이(範淸美)는 린즈링이 현재 휴가 중이라며 "소송건을 그의 가족과 변호사가 맡아 처리하고 소속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린즈링이 소속사에 출연계약만을 위임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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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문제가 된 2004년 소득과 관련해 그해 7건의 출연계약을 맺었지만 린즈링이 촬영 도중 부상을 당하면서 3번 밖에 나가지 못했다.

그나마 개런티도 2년 뒤 60만 대만달러 정도만 받았지만 카이워는 린즈링이 미지급 출연료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않았다고 변호인은 주장했다.

린즈링 측은 또한 공연을 위해 비행기를 탈 때 본인 돈으로 티켓을 샀고 그에 대한 대금을 카이워에서 받지 않았다며 소득 가운데 최고 45%를 필요지출로 제외한 후 다시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국세국은 카이워가 린즈링의 초상권을 보유하고 그의 활동을 전적으로 총괄, 개인적인 출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된 신분으로 보고 있다며 2003~2005년 사이 총 1,700만 대만달러의 소득을 누락 신고했다고 반박했다.

린즈링 측과 국세국의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재판부는 일단 5월 다시 심리를 벌이기로 했다.

최근 출연 작품이 연달아 고전하면서 '흥행독약(毒藥)'이란 달갑지 않은 별명까지 얻은 린즈링은 설상가상으로 탈세 의혹까지 받으면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닐듯 싶다.

최근 들어선 연기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린즈링은 작년 총 1억5,000만 대만달러( 55억원)를 벌어들여 대만 연예인 소득랭킹 1위를 차지했다. /스포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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