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출입 현장에 대한 조사업무가 대폭 축소된다.관세청은 3일 기업의 경영활동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고 통관 관련 세무조사와 범칙조사를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입업체 스스로 통관 적법성 여부를 자진 신고케 하는 한편 탈법 혐의가 있는 기업이라도 기업대표를 소환입건하지 않는 등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경영 위기를 맞을 경우에는 압수 수색 등 직접 조사를 연기해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