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 40종으로 확대

병적증명, 국가유공자 확인증명 가능

앞으로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민원서류의 종류가 40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은 현행 8종인 인터넷 발급가능 민원서류를 40여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10일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또 정부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4천400여종의 민원 가운데,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민원수를 현행 410여종에서 올해안에 1천여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새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는 민원에는 재학생입영원 발급(병무청), 건강보험증 재발급(보건복지부), 담배판매업 휴.폐업신고(재정경제부) 등이 포함됐으며,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해지는 민원서류에는 국가유공자 확인 증명(국가보훈처) 병적증명서 발급(병무청) 등이 추가됐다. 규제개혁기획단은 규제개혁 개선안에 따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 해석이 다르거나, 부처가 유권해석을 내리기 어려운 법조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또 자치단체 공무원이 감사에서 지적받을 것을 우려, 인.허가를 소극 처리하는 경향을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가 지도.감독.감사기관에 인.허가의적정성을 먼저 물어보고 회신된 의견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사전 의견 청구제'를도입하기로 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이밖에 서울시, 충청남도, 서울 성동구, 경기 군포시, 충남금산군 등 5개 자치단체의 규제를 검토해 마련한 `규제개혁모델'에 따라 자치단체의규제를 원점에서 정비키로 했다. 이 모델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규제를 없애고 ▲포괄적인 규정은 내용을 구체화 하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간소화 하고 ▲행정기관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에게 요구하지 않는 등의 기준을 담고 있다. 기획단은 "이 모델을 따르면 자치단체 규제의 20%가 개선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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